검사 연봉

2015. 7. 22. 23:02법학/법조계

법조삼륜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검사들의 연봉에 대해 알아보자.


군필 기준 초임 연봉을 기준으로 한다.



< 초임 검사의 호봉은? >

 

사법연수원 수료시 1호봉을 인정받는다.

군 복무 기간을 인정받아서 1호봉을 추가로 더 인정받는다.

따라서 군필의 경우, 3호봉으로 시작한다.


참고로 1호봉이 오르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 공무원이 1년인 것과 달리, 검사는 21개월이다.

(14호봉부터는 2년. 16호봉부터는 6년)


 

< 월 소득 >

 

월봉 3호봉 3376400


이 월봉을 앞으로 미지수 x로 잡자. 이 x로 계산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직급보조비 500000

정액급식 130000

수사지도수당 100000


보통 이렇게 수당과 같은 방식으로 추가 고정 금액이 지급된다.


관리업무수당 9%

가족수당(배우자) X

가족수당(자녀) X

자녀학비보조수당 X


아직 혼인은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월: 730000+1.09x

연: 8760000+13.08x

 

< 연 소득 >

 

정근수당(1월, 7월) 20%

봉급조정수당(11월) 21%

직무성과금(연 2회) (전년도 9호봉)*1.3(상위 15%), 1.0(15~35%), 0.8(35~70%), 0~0.7(70~100%)

명절휴가비(설, 추석) 60%

연가보상비 ???


직무성과금은 검사들 중에서 지급되는 기준이 다르다고 한다.

직무성과금의 액수를 y라 하고, 여기서는 50%의 검사에 위치하는 0.8y만큼을 받았다고 하자.


연: 0.4x+0.21x+1.2x=1.81x(직무성과금 제외)

직무성과금: (전년도 9호봉 = 미지수 y)*2*0.8=1.6y

 

< 세금 >

 

기여금 -10%

건강보험료 -5.2%

소득세 168860

지방소득세 16880


월: 185740 + 0.152x

연: 2228880 + 1.824x = 2228880+6158553 = 8387433(1원 미만 절사)


< 총계 >

 

수입: 14.89x + 8760000 + 1.6y

x = 337 6400(2015년 3호봉)

y = 512 1300(2015년 9호봉)

50274596+8760000+8194080

= 67228676

세금: 8122224


연봉(세전) 6722만 8676원

연봉(세후) 5884만 1243원



총 계산 결과, 세전 연봉 6722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

참고로 검사는 규정상 고위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추가로 야근을 하거나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한다.

출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3월 개정된 시행령 기준.
보통 매년 개정해서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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