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22. 23:02ㆍ법학/법조계
법조삼륜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검사들의 연봉에 대해 알아보자.
군필 기준 초임 연봉을 기준으로 한다.
< 초임 검사의 호봉은? >
사법연수원 수료시 1호봉을 인정받는다.
군 복무 기간을 인정받아서 1호봉을 추가로 더 인정받는다.
따라서 군필의 경우, 3호봉으로 시작한다.
참고로 1호봉이 오르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 공무원이 1년인 것과 달리, 검사는 21개월이다.
(14호봉부터는 2년. 16호봉부터는 6년)
< 월 소득 >
월봉 3호봉 3376400
이 월봉을 앞으로 미지수 x로 잡자. 이 x로 계산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직급보조비 500000
정액급식 130000
수사지도수당 100000
보통 이렇게 수당과 같은 방식으로 추가 고정 금액이 지급된다.
관리업무수당 9%
가족수당(배우자) X
가족수당(자녀) X
자녀학비보조수당 X
아직 혼인은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월: 730000+1.09x
연: 8760000+13.08x
< 연 소득 >
정근수당(1월, 7월) 20%
봉급조정수당(11월) 21%
직무성과금(연 2회) (전년도 9호봉)*1.3(상위 15%), 1.0(15~35%), 0.8(35~70%), 0~0.7(70~100%)
명절휴가비(설, 추석) 60%
연가보상비 ???
직무성과금은 검사들 중에서 지급되는 기준이 다르다고 한다.
직무성과금의 액수를 y라 하고, 여기서는 50%의 검사에 위치하는 0.8y만큼을 받았다고 하자.
연: 0.4x+0.21x+1.2x=1.81x(직무성과금 제외)
직무성과금: (전년도 9호봉 = 미지수 y)*2*0.8=1.6y
< 세금 >
기여금 -10%
건강보험료 -5.2%
소득세 168860
지방소득세 16880
월: 185740 + 0.152x
연: 2228880 + 1.824x = 2228880+6158553 = 8387433(1원 미만 절사)
< 총계 >
수입: 14.89x + 8760000 + 1.6y
x = 337 6400(2015년 3호봉)
y = 512 1300(2015년 9호봉)
50274596+8760000+8194080
= 67228676
세금: 8122224
연봉(세전) 6722만 8676원
연봉(세후) 5884만 12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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