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사법시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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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응시 자격
사법시험을 응시하는 데에는 일정 학점과 공인 영어 성적이 필요하다. 1. 법학 과목 35학점 2. 공인영어성적(토익 기준 700점 이상) 위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하고, 이를 법무부에 인정받아야만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긴다.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은 누구나 알 만 한 내용이므로 생략한다. (1) 법학 과목 35학점을 이수받는 데에는, 학부 또는 대학원의 전공이 법학인 경우와 비법학인 경우로 나뉘는데 법학 전공자는 학교에서 받은 수업이 35학점 이상이 되면 응시가 가능하다. 비법학 전공자의 법학 학점 취득 방법은 아래와 같다. 1-1) 재학생의 경우, 교내 법과대학에서 법학 과목 이수 이는 현실적으로, 35학점을 이수하기까지 1년 정도가 소요된다. 한 학기당 18학점을 이수하면, 2학기가 소요되고 혹시 계절학기..
2013.04.12 -
법무관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미필 남성의 경우, 법무관으로 복무할 수 있다.법무관은 크게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으로 나뉘는데, 군법무관은 다시 장기 군법무관과 단기 군법무관으로 나뉜다.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의 구분은 연수원에서의 성적이 기준이다. 국방부에서 원하는 법무관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수 안에 들게 된다면 군법무관으로 임관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게 된다. 이것은 오로지 성적만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군법무관 출신의 성적이 더 좋은 편이라, 이후에도 군법무관 출신이 공익법무관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인정받는다. 이를 가르는 성적 기준은 연수생 1000명 시대를 기준으로 약 280등 내외에서 결정된다고 한다(참고로 이는 임관권과 거의 일치한다).군법무관은 크게 장기와 단기로 나..
2013.04.11 -
사법시험의 과정
사법시험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차: 객관식 시험2차: 서술형 시험3차: 면접 시험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으로 3과목의 필수 과목과 1과목의 선택과목을 응시한다. 필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이며 이 과목은 2차 시험에서도 응시하는 법학의 기본 필수 과목이다. 보통 이 세 과목을 합쳐서 기본3법이라고 부른다. 1차시험에서는 추가로 선택 과목도 1과목 응시하여야 한다. 선택 과목은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의 8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국제법 응시자가 가장 많으며 법철학 응시자가 적은 편이다. 선택 과목은 1차 시험에서만 응시하며 2차 시험이나 이후 3차, 연수원 등에서는 공부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속성으로 공부하는..
201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