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25. 04:53ㆍ법학/로스쿨
로스쿨 입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아래와 같은 여섯 가지 요소가 있다.
1. 학부 학벌
2. 학부 학점
3. 영어 성적
4. 리트 성적
5. 나이
6. 법학 능력
7. 그 외 요소
대부분의 로스쿨과 특히 명문대 로스쿨에서는 이 중에서도, 위의 다섯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며 여섯 번째 요소인 법학 실력은 위의 다섯 가지 요건을 다 채운 경우에 가산점 요소가 되거나 또는 다섯 가지 중에서 한 두가지 부분에서 용인될 만 한 감점 요소가 있을 때에 그 결점을 커버해줄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고등학생, 대학 신입생이거나 아직 대학생이라면 1~5번 항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6번 항목은 로스쿨이 없던 시절, 사법시험에 집중하던 고시생들에게는 큰 영향이 있지만 학부 학생이 나머지 요소를 다 채우면서 저것까지 하기에는 일반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 외의 일곱번째 요소는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
이제 그 일곱 가지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1. 학부 학벌
대한민국의 모든 로스쿨에서는 학부 학벌을 가장 중요시한다. 각 로스쿨별로 명문대 TO와 자교 TO가 사실상 정해져 있다고 봐도 좋다. 여기서 명문대라 함은 SKY를 필두로 해외 명문대, 의대, 치대, 한의대, 카이스트, 포스텍, 경찰대, 사관학교 등을 포함한다. 명문대 출신이 아닌 상황에서 자교도 아닌 로스쿨에 지원할 경우 현저한 불리함을 극복해야한다.
안타깝게도 고등학생, 그것도 19살 때의 단 한 번의 시험(수능)으로 20대 중후반의 대학원 진학 여부와 그 이후의 법조인으로의 가능성을 결정짓는 다는 것은 마치 전과 꼬리표같아 가혹하기 짝이 없으나, 우리가 뭘 어쩔 수 있겠는가. 로스쿨에서 어떤 대학 출신인지를 중요시하는 것을.
학부 학벌은 공식적인 문서에는 당연히 공개되지 않으나,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심지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로스쿨 준비생, 로스쿨 재학생, 로스쿨 졸업생,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각종 법조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는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다.
2. 학부 학점(GPA)
로스쿨도 어쨌거나 대학원이다. 대학원에서 대학생 시절의 학점을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로스쿨의 경우, 다른 일반대학원에서처럼 연구하고 논문을 쓰는 석사 과정이 아니라 오로지 교수의 강의를 듣고 수업을 토대로 학습을 하여 학점을 따는 보통의 학부생과 거의 동일한 과정이다. 따라서 대학생일 때에 학점이 우수한 학생이, 로스쿨에서도 잘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이유로 학점은 보통 공식적으로는 30% 정도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요도는 학부 학벌을 제외하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학점을 반영하는 것도 대학원으로서는 응당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데에 이제는 대학교 시절의 학점을 평가한다는 것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지인 중에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이 어머니 밑에서만 자라와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인권을 우선시하는 페미니스트로 성장하게된 형이 한 명 있는데, 그 형은 자신의 대학 시절 여성 인권 관련 수업을 수강하다가 강의하던 여교수가 억지 논리를 전개하며 양성 평등이 아닌 오로지 여성 우월주의만을 주장하자,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가 결국 그 과목에서 F(낙제)를 받고 말았다. 그 다음 학기에 그 과목을 다른 교수의 수업으로 재수강했는데, 이번엔 남자 교수였다고 한다. 저번과 같은 논리로 발표했더니 듣고 있던 교수가 극찬을 하면서 A+를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학부 학점이라는 것도 교수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학점도 일부러 높은 학점 잘 주는 교수님의 수업만 골라서 듣는 방법도 있고, 심지어 사립대의 경우 이사장이나 관련자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실력과 무관하게 높은 학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불안정한 요소를 품고 있는 학점을 고도의 공정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법조인 양성기관에서 적극 반영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학점은 이미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죄수의 낙인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나이가 40이 되어서 법조인으로서의 꿈이 생겨서 로스쿨을 도전하려는 사람은 무슨 전과자라도 된단 말인가. 그 사람이 대학생 시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생계를 유지하느라 학점이 낮았다면, 20년 전의 학점 때문에 현재에 꿈을 접어야한단 말인가. 사기업에서 이러한 것을 요구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뽑고 싶은 사람 뽑는 것은 그 기업 마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공무원인 판사, 검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로스쿨에서 이렇게 불공정한 입시 제도를 채택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것은 로스쿨이 국가기관이 아니라 각 대학교의 대학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3. 영어 성적(토익, 토플, 텝스)
로스쿨에서 왜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으나, 공식적으로 요구하기에 필요하다. 보통 정량 평가에서 공식적으로 20~30%의 영향력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로스쿨에서는 토익, 토플, 텝스를 모두 반영하며, 서울대 로스쿨과 고려대 로스쿨만이 토익을 제외한 토플과 텝스만 반영한다. 따라서,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로스쿨에서는 토익이면 충분하고, 난이도에 비해 토익 점수가 평가절상되므로 다른 시험도 응시하더라도 토익은 꼭 같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로스쿨 입시에서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공적인 역할도 겸하고 있는 곳인데, 단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조인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가혹함을 넘어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사법시험에서도 토익 700점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이 또한 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점수만 넘기면 더 이상의 실력 평가는 없었다. 그런데 로스쿨에서는 1점, 2점으로 합격, 불합격이 갈리기 때문에 영어 자체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도대체 영어 실력, 아니 영어 시험 성적이 왜 필요하다는 것일까.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법학 실력도 아니고,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윤리성도 아니고, 로스쿨 도입 초기에 그렇게도 외쳐대던 다양성도 아니고, 획일적인 영어 시험 성적(주로 토익)을 요구하는 것이 도대체 훌륭한 법조인의 양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로스쿨이라는 것은 상류층들이 법조인의 지위를 자신의 자녀에게 쉽게 세습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추측한다. 사법시험은 전 대통령의 자녀도 불합격한 것이 언론에 뜰 만큼 공정하고 엄격한 시험이었기에, 실력이 부족하면 다른 요소로 합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떠올린 방법이, 주머니가 부유한 상류층들은 자신의 자식들을 어려서부터 유학을 보내고 영어만큼은 유창하게 만든 다음, 한국으로 귀국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영어 성적을 평가에 반영하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창한 영어 실력을 보유하게 되고, 영어가 중요할 수록 그만큼 로스쿨 입시에서 유리해지게 바꾼 것이 아닐까 싶다.
4. 리트
법학적성시험, 줄여서 리트라고 불리는 시험 점수 또한 로스쿨 입시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보통 20% 정도, 많은 곳은 30~40%까지도 반영하는 곳도 있다. 리트는 시험 비용이 27만원으로 내가 아는 전 세계 모든 시험 중에서 응시 비용이 가장 비싸다(그 다음으로 비싼 시험은 20만원인 토플이다). 이 역시 상류층들이 진입장벽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비싸게 해둔 것이 아닐까 싶다. 전국민의 이벤트인 수능 시험도 4만 7천원 뿐이 안 들고, 사법시험도 5만원이고, 9급 공무원 시험은 5천원, 토익 시험은 4만 2천원이다.
리트는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를 적용한다. 따라서, 100점이면 중간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으며 140점 이상이면 전국에서 자신의 등수를 손가락으로 셀 수 있다. 150점이 존재할 지는 모르겠으나 존재한다면 아마 전국 1등이 아닐까 싶다. 보통 연고대 로스쿨 지원자의 연고대 출신 학부생의 경우, 학점 97 이상, 텝스 870 이상(토익 950), 리트 125 이상인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이 기준은 매년 오르고 있다. 이런 고스펙 지원자조차 떨어지는 경우가 꽤 존재하기에 합격 장담권이 아니라 지원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라고 보면 좋을 것이다.
참고로 리트에서 법학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말 그대로 지시문에서 추리할 수 있는 문제만을 물어본다.
5. 나이
나이가 많으면 감점 요소가 된다. 로스쿨 교수 입장에서야 당연한 것이 사법시험 시절처럼 50대, 60대 합격자의 경우, 교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도 존재하며 교수조차도 학생을 대하기가 불편해진다. 또한 일반적으로 같은 스펙이라면 어린 나이에 취득한 사람이 머리가 좋을 확률이 높으며, 대체로 젊거나 어린 학생들이 두뇌 회전이 빠른 경향을 보인다. 이런 이유로 로스쿨 입시에서는 나이도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서울대 로스쿨은 최근 3년간 20대를 제외한 합격자가 거의 없으며, 이는 연고대 로스쿨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인서울 로스쿨도 그 정도는 아니어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대 로스쿨은 반대로 당장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급하므로, 나이와 상관없이 법학 실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6. 법학 능력
로스쿨에서 자기들 로스쿨을 광고할 만 한 내용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그리고 '이후에 취직한 기관'이 어디냐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60%인 곳 보다 90%인 곳에 학생들이 더 몰릴 것이고, 해당 대학의 자랑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너무나도 당연하다. 후자는 전자와 달리 합격률은 고려하지 않고, 검사 임용과 로클럭 임용이 각각 10명이 되서 총 20명을 배출한 로스쿨과 단 1명도 로클럭/검사를 배출하지 못한 로스쿨을 비교할 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더 낮더라도 검사/로클럭이 많이 된 로스쿨이라고 광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납득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 한 특징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 등 소위 명문대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곳들은 심지어 이후에 취직한 기관마저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위의 다섯 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보며, 특히 서울대 로스쿨은 거의 신경쓰지 않는다고 봐도 좋다. 위의 다섯 요소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커트라인에 걸친 사람이라면 아주 조금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영향력은 미미하다.
예를 들어, 법학 고수인 A와 법학에 문외한인 B가 있다고 하자.
A: 서울대 법대 졸업, 학점 3.7/4.3, 나이 30살, 리트 130, 토익 950, 사법시험 1차 합격 경험 5회
B: 서울대 경제 졸업, 학점 4.1/4.3, 나이 23살, 리트 130, 토익 950
위와 같은 두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서울대 로스쿨은 절대로 A는 선발하지 않고, B를 선발할 것이다.
(로스쿨 1기와 같은 로스쿨 초창기의 경우, 실험삼아 A와 같은 사람을 뽑은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아니다)
서울대 로스쿨과는 달리, 연고대 로스쿨에서는 법학 실력이 있다면 다른 요소를 약간 뒤집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명문대 로스쿨을 제외하고, 다른 인서울 로스쿨이나 지방대 로스쿨에서는 어떨까? 법학 실력이 의미가 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특히 지방대 로스쿨에서는 변호사 자격증 취득 이후의 일까지 신경쓸 만 한 겨를이 없어서 당장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데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 로스쿨 교수들의 관심은 오로지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 뿐이다. 실제로 위에서도 교수들에게 합격률을 높이라고 압력을 가한다고 한다. 특히 로스쿨이 7기까지 선발된 시점에까지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서 각 로스쿨들에서는 변호사시험 점수 평균을 내볼 수도 없어서, 오로지 합격률로만 평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이유로 몇점, 몇등으로 합격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단지 합격 여부만 중요해지게 되었다. 로스쿨 교수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목 매는 이유이다.
따라서, 사법시험 1차 합격자나 그에 준하는 법학 실력을 보장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입학에 매우 유리하다. 특히 영남대 로스쿨의 경우는 최근 3년 이내의 사법시험 합격 경험이 있다면 학벌, 나이, 리트, 영어 등의 모든 요소를 다 무시하고 무조건 선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로 영남대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2015년 4회 초시 기준 98.44%)은 다른 로스쿨들(25개 로스쿨 평균 초시 기준 74.74%)에 비해 압도적이다(25개 로스쿨 중 전국 1위). 한 해의 우연이 아니라 전년도인 2014년에도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영남대 로스쿨은 정말 말 그대로 다른 요소는 하나도 안 보고 법학 실력자만 싹쓸이했다. 로스쿨 정원을 최대한 활용해 법학 실력자들부터 꽉꽉 채우고, 더 이상 채울 실력자가 없으면 그 때서야 다른 로스쿨들처럼 학벌, 나이, 학점 등을 고려한 선발을 한 것이다.
이러한 법학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요소들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1) 사법시험 1차 합격 경험: 특히 최근일 수록 유리하다. 당연히 20년 전에 딱 한 번 합격한 사람과 바로 작년에 합격한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최근에는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가 극히 적은 편이라 최근 3년 이내 합격자는 법학 최고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2) 법학 전공 여부: 법학을 전공했다면, 법학을 전혀 접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연히 훨씬 유리하다. 주전공이 아니었다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도 가산점 요인이 될 수 있다.
3) 그 외 기타 법학 관련 시험 합격 여부: 법무사, 노무사와 같은 전문 직종과 7, 9급 법학 직렬 공무원 시험도 포함될 수 있다. 만약 5급 공채 법무행정직이나 검찰사무직과 같이 매우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면 어마어마한 가산 요소가 된다. 이 경우, 어쩌면 사법시험 1차 합격 경험보다 우대받을 지도 모른다.
4) 그 외 법학 학습 경험 어필: 독학사, 방송통신대, 학점은행제 등을 활용해 법학 학점을 취득했다는 증명만 할 수 있다면, 미미하나마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다. 단, 그리 큰 가점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7. 그 외 정성 평가 요소들
전문자격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보유하고 있다든가, 전문 직종(금융권 등) 또는 공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가산점 요소이다.
그 외에도 비공식적인 사항이기는 하나, 법조계나 정계 등의 고위 인사의 자식이라면 알게 모르게 합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또한 특별전형이 가능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등의 경우 일반전형보다는 약간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허나 이 또한 주의해야할 것이 절대로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다. 특별전형을 지원하는 사람들 또한 만만치 않은 고수들이 즐비해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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