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30. 15:11ㆍ법학/로스쿨
로스쿨 비판 내용 중 이 항목은 로스쿨 입시에서 비판이 될 만 한 내용을 다룬다.
1. 개관
1) 나이 차별
2) 학벌 차별
3) 학점
4) 영어 성적 요구
5) 자교 우대
6) 기타 스펙
7) 성차별
8) 전공 차별
9) 학력 차별
2. 입학 과정에서의 비판점
1) 나이 차별
전국의 모든 로스쿨에서 나머지 모든 요소가 같을 경우, 더 나이가 어린 지원자를 선발한다. 대학원이니만큼 더 어린 나이에 같은 성취를 이룬 사람이 더 발전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할 것이고, 로스쿨 교수 입장에서는 사법시험을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던 40대, 50대의 경우 교수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도 종종 존재하므로 학생에게 가르치고 지시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모든 로스쿨에서는 나이가 많을 수록 그 나이에 합당한 성취를 이루지 못한 경우 차별을 가해서 감점을 한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611113605749
문제는 이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며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나이에 따라서 차별을 가할 이유가 없다. 30대, 40대가 되어서 법조인으로의 꿈이 생긴 사람은 그것이 범죄 전과도 아니고 왜 불공정한 경쟁을 해야한단 말인가? 적어도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나이에 따른 차별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로지 시험 성적만으로 합격/불합격 여부를 결정하였기에 공정성 논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출처: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75
2) 학벌 차별
출처: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74
서울대 로스쿨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로스쿨에서 소위 SKY라고 불리는 명문대 위주의 선발을 행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부당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법조인을 선발한다는 것을 명분삼아 공정한 시험 점수로 인한 선발이 아니라 불합리한 학벌 차별로 선발하고 있다.
출처: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52
3) 학점 반영 문제
대학원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에 대학교 학부 학점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유일한 법조인 양성 기관에서 대학교 학점을 반영한다면 이는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학점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학점을 퍼주는 곳도 있고, 학점을 따기 어려운 학교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학교의 같은 수업에서 같은 내용을 서술해도 어떤 교수는 A+를 주기도 하고, 어떤 교수는 F를 주기도 한다. 특히 수학, 과학과 같은 이공계 분야가 아니라 철학과 같은 개인의 사상이 담길 수 있는 서술형 시험에서 그 차이는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출처: http://www.megals.co.kr/law_info/leet_uni_ent_search.asp?mdk=L&PER_KBN=2&UNI_CD=&orderby=EA_VSTEP1_GPA&UNI_CD2=&APPL_SPC=1
애초에 판사, 검사가 되려면 대학교 학점이 좋아야한다는 것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법적 실무 능력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절대적인 지표로 거의 1/3의 평가 요소나 차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위와 같이 학교별로 주는 학점도 다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모두 동등하게 평가해버린다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을 가르치는 로스쿨에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아주 기초적인 법언조차 무시하는 행위이다.
심지어 아래와 같이 같은 학교인데도 전공에 따라서도 학점 비율이 최대 50%까지 A학점 비율이 다르기도 하다. 전공에 따라서도 학점 취득이 천차만별인데도 이것도 모두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4) 영어 시험 성적 요구
출처: 메가로스쿨
전국의 모든 로스쿨에서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유능하고 정직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에 뜬금없이 영어가 왜 필요하단 말인가? 이것이 로스쿨의 도입 취지인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양성하는 데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영어야 물론 잘하면 좋다. 그러나 모든 법조인이 영어 점수 1점, 2점에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영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를 잘해서 나쁠 것이 없다 할 지라도, 이것은 영어가 아니라 중국어도, 일본어도, 독일어도, 프랑스어도, 심지어 한국어도!! 어떤 언어든 잘해서 나쁠 것은 없다. 아니 아예 언어가 아니라 컴퓨터 능력이든, 요리 솜씨든, 노래 실력이든 어떤 것이든 못해서 나쁠 것은 없다.
또한 법조인 뿐만이 아니라 영어를 잘해서 나쁠 것이 없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이다. 부족원이 100명도 안 되는 아프리카 원주민이든, 한국 법조인이든, 일본 카레이서든, 중국 의사든 간에 누구라도 영어를 잘 해서 나쁠 것은 없다. 그런데 왜 그게 한국에서 한국 법조인이 되는 데에 의무적으로 요구되냐는 것이다. 심지어 영어 성적 1점, 2점에 의해서 당락이 갈리기도 하기 때문에, 단 1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마치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처럼 이것에 목숨을 걸게 된다. 이게 그 정도로 법조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법학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적 응용 능력을 평가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것이 필수이고 의무인지 납득할 수 없다.
5) 자교 우대
로스쿨이 설치된 모든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자기 모교 출신 학생을 더 배려해서 선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교가 아닌 로스쿨에 지원하는 학생은 뭐가 된단 말인가? 재학중인 대학교에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생은 무슨 죄라도 지었단 말인가? 왜 불합리한 차별을 감수해내야 한단 말인가? 어째서 자교 출신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교에는 배타적이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단 말인가? 심지어 로스쿨 입시계에서는 자교는 따로 TO가 존재한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그리고 이는 사실이다.
6) 기타 스펙
로스쿨에서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인에게 큰 가산점을 주고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와 같은 법조 직역에게도 가산점을 제공한다. 또 사법시험 1차 합격, 행정고시 법무행정직 합격, 법원행시 합격 등 법학 수험 과목이 있는 시험의 합격자들에게도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러한 지원자를 우대한다.
이는 공정해야할 법조인 양성 기관에서 시작부터 불공정하게 평가하고 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일괄적으로 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하게 법학 지식이나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응시해서 낮은 성적을 받았다면 그 사람들 또한 자신의 실력 부족임을 인지하고 깔끔하게 인정하겠지만 이와 같이 사람의 주관에 의해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서 밀려서 불합격하여 꿈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불합리하단 말인가!
7) 성차별
이화여대 로스쿨은 오로지 여성만 지원 가능하다. 이화여대 로스쿨 정원은 100명인데, 이는 능력이나 인성과 무관하게 여성은 무조건 100명 우선 선발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비윤리적인 사람들 뿐이어도 여성만큼은 무조건 100명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이는 극단적으로 전국 모든 로스쿨에서 여자 2000명, 남자 0명 합격은 가능해도, 남자 2000명, 여자 0명 합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남자가 합격 가능한 최대로 잡아도 남자 1900명, 여자 100명이 된다. 이것은 초등학생이 보아도 불공정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항목들과 달리 왜 불공정한지 설명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법조인 양성 기관이 대중 목욕탕도 아니고 어떤 성별을 가진 사람은 최소한의 합격 인원을 보장받고, 어떤 성별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면 법조인 선발 과정에서부터 국가에서 부당함을 가르치고 시작하는 격이다.
8) 전공 차별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로스쿨에서는 법학 전공자를 우대한다. 이유는 당연하게도 변호사 시험 합격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며, 로스쿨 수업에 대한 이해도도 더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검사 임용, 로클럭 선발과 관련된 시험들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로스쿨 입장에서야 당연히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학 전공자를 선호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지원자 입장에서는 한없이 불합리하다. 일단 첫번째로 법학 전공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고, 법학 전공이 있었지만 로스쿨 설치 등으로 인해 폐지된 학교가 존재하며, 무엇보다 꿈을 이루는데 공정한 선발 과정이 아니라 전공만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의 사법시험 합격자가 고려대 법대 사법시험 합격자보다 많았던 때가 존재하는데, 이는 단순히 전공만으로 평가할 경우 더 합격 가능성이 높은 지원자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
법학 외에도 의학 계통의 전공을 우대하고, 그 다음으로 상경 계열의 전공을 우대한다. 반면에 이공계는 학점 취득이 여타의 인문, 상경 계열보다 훨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 큰 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영/경제와 같은 상경 계열보다 밀린다고 할 수 있다.
9) 학력 차별
변호사시험 지원 자격은 로스쿨 졸업이 요구된다. 법조인이 되는 데에 왜 의무적으로 석사 학위씩이나 요구된단 말인가? 로스쿨 입학 시에 대학교 학부 졸업자(예정자 포함)만이 지원 가능한데, 이는 법조인이 되는 데에 고졸+대졸+석사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고졸인 사람이 뒤늦게 법조인의 꿈이 생긴다면 무려 대학 4년+대학원 3년의 7년간의 시간을 투자하게끔 되어 있다. 실제로는 대학 입시 과정 1년과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 수습 기간 6개월까지 합한다면 실질적으로 8년 6개월이다. 사실 이마저도 대학에 한 번에 합격하고, 로스쿨에도 한 번에 붙고, 변호사시험도 한 번에 합격한다는 전제를 붙인 것이기에 실질적으로는 10년에 육박하는 과정을 요구한다.
만약 우수한 두뇌와 성실한 노력을 바탕으로 저 모든 과정을 3년 만에 끝낼 수 있는 고졸인 능력자가 있다고 할 지라도 의무적으로 최소한 8년 6개월을 요구하는 것이다.
고졸인 사람은 애초에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크나큰 진입 장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애초에 법조인 양성 기관을 대학원에 위탁한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사법시험의 경우, 2006년부터 법학 35학점 취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사법시험 또한 순수 고졸은 지원 불가능하게 바뀌었고, 이것도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약간의 법학 학점 요구로 인해 허수 지원자를 거를 수 있어서 이로 인한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불공정하더라도 그냥 시행해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3. 결론
결국 로스쿨은 입시 과정에서조차 불투명하고 부당한 것들 투성이임을 알 수 있었다.
또 위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고관대작 자녀라든가 상류층, 부유층 자제들은 알게 모르게 더 쉽게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한 논란도 많으며 이는 찾아보면 기삿거리도 매우 많기에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간단한 키워드로 검색만 해도 수많은 언론사에서 작성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위와 같은 아주 많은 불공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도가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자신의 자녀를 쉽게 법조인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제도가 버틸 수 있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아직 나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모든 것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겨우 입시 과정에서의 문제점만을 다뤘을 뿐이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며 아직 비싼 등록금 문제, 로스쿨의 부실한 법학 교육, 로스쿨생들의 일탈 행위, 변호사시험 석차 비공개 문제,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엽기 행위, 로스쿨간 동일한 학점 평가 문제, 로스쿨생의 저조한 출석, 로스쿨의 장학금 뻥튀기 등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다. 차차 이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법학 > 로스쿨' 카테고리의 다른 글
4기 로스쿨 합격/불합격 스펙(SKY) (0) | 2015.09.20 |
---|---|
4기 로스쿨 합격/불합격 스펙(비SKY) (0) | 2015.09.20 |
로스쿨은 지역 할당제가 존재한다. (0) | 2015.07.26 |
로스쿨 입시에 필요한 것 (0) | 2015.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