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지역 할당제가 존재한다.

2015. 7. 26. 20:54법학/로스쿨

근거 법률과 명령은 아래와 같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해당 대통령령은 아래의 시행령이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와 학생 모집 비율은 별표와 같다.





보시다시피 강원도, 제주도에서 10%, 나머지 모든 도에 각 20%씩이다. 단 서울과 경기도, 해외대 출신은 해당하지 안는다.


따라서 로스쿨 입학이 목표라면 서울권의 상위권 대학 입학이 어렵다면, 지역거점국립대 등 해당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여 해당 지역 TO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입학하기 쉽다. 일례로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는 연세대, 고려대와 같은 정원인 무려 120명을 모집하는데, 여기서 20%면 1/5이므로 무려 24명이나 해당한다. 따라서 부산대 출신이 부산대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은 연고대 학부 출신이 부산대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보다 경쟁 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해당 TO 내에서만 경쟁해서 우위를 차지하면 되기 때문에, SKY 등 명문대 출신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할당제를 잘 활용한다면, 수도권 대학 중 하위권 대학을 졸업하는 것보다 로스쿨에 입학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활용하려면 로스쿨이 설치된 해당 지거국(지역거점국립대)을 졸업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 지방의 대학에 입학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것이 수도권 대학 중 하위권에 입학하여 졸업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