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의 과정

2013. 4. 11. 18:46법학/사법시험

사법시험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차: 객관식 시험

2차: 서술형 시험

3차: 면접 시험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으로 3과목의 필수 과목과 1과목의 선택과목을 응시한다.


필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이며 이 과목은 2차 시험에서도 응시하는 법학의 기본 필수 과목이다. 보통 이 세 과목을 합쳐서 기본3법이라고 부른다. 1차시험에서는 추가로 선택 과목도 1과목 응시하여야 한다. 선택 과목은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의 8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국제법 응시자가 가장 많으며 법철학 응시자가 적은 편이다. 선택 과목은 1차 시험에서만 응시하며 2차 시험이나 이후 3차, 연수원 등에서는 공부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속성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2차 시험은 서술형 시험으로 총 7과목을 응시한다.


선택 과목은 없으며 모두 정해져 있는데, 그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다. 헌민형을 기본3법이라고 부른다면, 그 외의 나머지 상법, 행정법, 민소법(민사소송법), 형소법(형사소송법)을 일컬어 후4법이라고 부른다. 주관식이 아닌 서술형 시험으로, 1차 시험과 달리 출제되는 곳에서만 출제가 되는 편이어서 적중도가 높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3차 시험은 면접 시험으로 인성 면접과 기본적인 법학 능력을 테스트한다.


3차 시험 불합격률은 1% 정도로 매우 적은 편이다. 3차 시험은 응시자 대부분이 합격하며, 설혹 불합격하여도 2차 시험을 합격한 자는 다음 해의 2차 시험까지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면접만 다시 응시하면 된다. 그런 이유로 2차 시험까지를 실제 사법시험의 진면목이라고 부르며, 2차 합격자를 거의 최종 합격자로 여기는 편이다.


사법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특별한 사정(군 복무, 입원중 등)이 있지 않는 한, 합격 다음 해에 바로 사법연수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2년간의 연수를 받게 되고, 수료 후 변호사의 자격을 얻게 된다. 이 2년간에는 공무원 신분이 되며, 연수원에서의 시험 등의 성적에 따라 검사 등의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 또 군 미필 남성의 경우, 5급 상당에 해당하는 법무관으로 복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군법무관까지는 성적으로 자르는 편이며, 공익법무관은 군법무관 임용 성적 커트라인에서 잘린 나머지 사람들이 복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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