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

2013. 4. 11. 19:05법학/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미필 남성의 경우, 법무관으로 복무할 수 있다.

법무관은 크게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으로 나뉘는데, 군법무관은 다시 장기 군법무관과 단기 군법무관으로 나뉜다.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의 구분은 연수원에서의 성적이 기준이다. 국방부에서 원하는 법무관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수 안에 들게 된다면 군법무관으로 임관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게 된다. 이것은 오로지 성적만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군법무관 출신의 성적이 더 좋은 편이라, 이후에도 군법무관 출신이 공익법무관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인정받는다. 이를 가르는 성적 기준은 연수생 1000명 시대를 기준으로 약 280등 내외에서 결정된다고 한다(참고로 이는 임관권과 거의 일치한다).

군법무관은 크게 장기와 단기로 나뉘는데, 장기 군법무관은 5년 과정이고, 단기 군법무관은 3년 과정이다. 단기 군법무관은 중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전역하게 된다. 장기 군법무관은 대위로 임관하여 복무 기간(2~3년차) 중에 소령으로 진급하게 된다. 보통 군법무관이라 함은 단기 군법무관을 일컬으며 이들의 급여는 중위 2호봉부터 시작한다. 연수원에서의 2년 과정은 공무원 신분이므로 공직에서의 기간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1호봉을 추가로 받는 것이다. 급여는 대개 월 140만원 안팎으로 받는다고 한다. 하는 일은 군사법원에서 군판사, 군검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군법무관의 영향력이 막강하여 군 안에서의 중위, 대위에 해당하는 군법무관들은 실질적으로 각각 중령, 대령의 군인들과 맞먹거나 그 이상의 대우를 받는다.

공익법무관은 군대가 아닌 국가 기관에서 국선변호사, 법률 사무 보조 등의 일을 하게 되며, 군법무관과 달리 3년으로 정해져 있다. 보수는 군법무관과 동일하게 중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다. 군 부대가 아닌 외부에서 활동하게 된다는 점에서 군법무관보다 하는 일에 있어서 인기가 좋으나, 성적만으로 군법/공법을 나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무 만료 이후에는 군법무관보다 인정받지 못한다. 법적인 지위는 법무부 소속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5급 사무관 상당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군법무관에 비해 인정받지 못한다는 공익법무관도 1000명 기준, 300~400등대인 경우가 많다.

군법무관이든 공익법무관이든 복무를 마치고 나면, 해당 기간을 법조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군법무관 3년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하게 되면 3년을 인정받아 바로 4년차가 되는 것이다. 법무관은 미필 남성, 즉 소년등과한 경우가 많으므로, 더 연소한 나이에 덜 공부하여 더 빨리 합격한 것을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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