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응시 자격

2013. 4. 12. 10:16법학/사법시험

사법시험을 응시하는 데에는 일정 학점과 공인 영어 성적이 필요하다.

 

1. 법학 과목 35학점

2. 공인영어성적(토익 기준 700점 이상)

 

위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하고, 이를 법무부에 인정받아야만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긴다.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은 누구나 알 만 한 내용이므로 생략한다.

 

 

(1) 법학 과목 35학점을 이수받는 데에는, 학부 또는 대학원의 전공이 법학인 경우와 비법학인 경우로 나뉘는데 법학 전공자는 학교에서 받은 수업이 35학점 이상이 되면 응시가 가능하다. 비법학 전공자의 법학 학점 취득 방법은 아래와 같다.

 

 

1-1) 재학생의 경우, 교내 법과대학에서 법학 과목 이수

 

이는 현실적으로, 35학점을 이수하기까지 1년 정도가 소요된다. 한 학기당 18학점을 이수하면, 2학기가 소요되고 혹시 계절학기로 9학점을 추가로 이수한다고 하여도 18+9=27학점에 불과해서 결국 2학기를 내내 법학 과목만 이수하여야 한다. 전공 과목과 교양 과목은 제외하고, 법학만 거의 부전공 수준으로 1년 내내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전공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해 졸업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추가로 현재 법과대학은 폐지 중에 있고, 법학 과목은 인기 과목이라 금방 강의가 사라지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1-2) 독학사

 

법학부 출신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법시험 응시생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평생 학습을 돕기 위해, 독학학위제라는 학사 학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검정고시의 대학교 학사 학위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 이를 법학 과목 학점 이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다. 1단계 과목은 각각 4학점씩, 나머지 2, 3, 4단계 과목은 과목당 각각 5학점씩 인정이 된다. 각 단계는 대학교의 학년을 의미한다. 1단계에서 법학 과목으로 인정받는 과목은 '법학 개론' 과목이 유일한데 이는 4학점을 인정받는다. 2, 3, 4단계에서의 법학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국제법, 법철학, 노동법, 경제법 등 다양하다. 게다가 사법시험의 기본3법과 후4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병행하여 공부할 수도 있다. 사법시험은 난이도가 높은 편이므로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하루 전날 벼락치기로 주관식 부분만 요약본으로 읽어두고 가도 충분히 전 과목을 합격할 수 있다.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은 2단계와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는 분량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 이유로 헌법 1과목으로 2단계에서 5학점, 3단계에서 5학점, 총 10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35학점을 취득하는 데에는 기본3법(30학점)+선택과목(5학점)만으로 사법시험 1차시험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선택과목이 독학사 시험 과목에 없는 경우는 예외이다).

 

참고로 1단계의 법학 개론은 4학점이기 때문에 35학점을 완성하는 데에는 '기본3법(30학점)+법학개론(4학점)'으로는 1학점이 부족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학교에서 한 과목만 법학 학점을 이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법학 개론은 추천하지 않는다.

 

독학사 시험은 대학교 버전 검정고시이니만큼, 응시 자격은 고졸 학력이다. 또 각 단계에서 2과목 이상을 합격하여야 다음 단계의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1단계 시험은 1학년 과정을 대학교에서 이수하였음을 보이면 면제받을 수 있고, 4단계 시험은 1~3단계 시험 과목을 전부 합격하거나 면제받아야만 응시가 가능하다. 물론 사법시험 응시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험생은, 4단계 시험은 응시할 필요도 없으므로 상관없다.

 

응시 비용은 단계별로 19700원이다(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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